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5924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및 구상금채권 합계 8,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회사는 C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 내지는 C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및 구상금채권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은 C의 대표이사 피고 B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C이 원고에 대하여 8,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또한 개인의 자격으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현금보관증은 C이 폐업 C은 2006. 12. 31. 폐업하였다

(을 제2호증). 한 날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그러한 이유로 위 현금보관증에는 ‘(전)C B’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현금보관증에는 8,500만 원의 채무가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8,500만 원의 채무 중 2,000만 원의 채무는 B 개인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인 점, 위 현금보관증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란에 피고 B 개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개인의 서명만 되어 있는 점, 원고는 C 폐업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 B 개인(‘D회사’이라는 상호의 개인업체)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