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9:50경 서귀포시 B주점에서, 피해자 C(여,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길이 2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기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피해부위), 사진설명(피해자 현장 및 맥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