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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2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15. 10: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건물 4 층에서 약 1.5m 가량 떨어져 있는 옆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의 주거지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사이를 뛰어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0분 가량 훔칠 물건을 찾다가 2017. 2. 15. 10:40 경 피고인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 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음식, 술과 안주를 가져와 라 ”라고 지시하여 생수, 빵, 치즈 등 음식 및 소주, 맥주 등 주류를 받아 취식하고, 피해자의 모 소유인 웃옷과 바지 1벌을 가져 가 입음으로써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자신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과 다리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손을 넣어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