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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07 2017가단668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임야 659㎡, D 도로 91㎡ 중 1/4지분 및 E 도로 212㎡ 중 1/8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C 토지 지상에 그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3.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은 원고를, ‘매수인’은 피고를 말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2억 원 정 -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이를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1억 원 정은 2017. 4. 21.에 지불한다.

- 잔금 8,000만 원은 2017. 5. 19.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5. 19.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현재 신축 중인 건축물 포함 거래임). 2. 현 시설 상태에서 보일러실은 매도자가 준공 후 시설하며 추가로 매수자가 창고부분 연결하여 시설할 경우는 비용 협의하여 각자 분담한다.

3. 건축물은 매수자가 건축주 명의변경 후 보존등기 하기로 한다.

도로는 지분 인수함 한편,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ㆍ양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양도ㆍ양수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갑의 산지전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