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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9 2013고합893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02:00경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10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8세)이 씻으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사용 흔적이 있는 러브젤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젤을 내보이면서 “이거 어떤 놈하고 썼냐 , 있어야 될 게 왜 없노, 이거 쓰면 하기 싫은 놈하고도 다 할 수 있겠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침대에 던져 눕힌 후 “하지마라”며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위 러브젤을 바른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