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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6나37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법에서 정한 중개업자 또는 위탁매매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99조 또는 제105조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상법 제93조). 그런데 이 사건 비료의 매도인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제조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제조사로부터 물품판매계약 알선을 위탁받아 계약이 성립할 경우 일정 비율의 알선수수료를 받아가는 위치에 있을 뿐 원고와 소비자인 농민들 사이에 물품판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농민들 사이의 상행위를 중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01조). 피고는 이 사건 각 제조사와 소비자인 농민들과의 물품판매계약을 알선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료의 매매를 위탁받아 자기명의로 직접 농민들에게 이를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