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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2 2014고정256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무허가 인력알선업체인 ‘C’을 운영하는 D을 통하여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정동이엔지에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취업에 필요한 서류인 건강진단개인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정동이엔지에 제출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6.경 거제시 E 3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건강진단개인표 양식에 근로자 이름 ‘A’, 주민등록번호 ‘F’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건강진단 각 항목의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뒤, 건강진단기관 및 의사란에 ‘G협회부설 H의원 의사 I’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고, 의사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I의 도장을 날인하여 건강진단개인표 1매를 위조하였다.

그 후 D은 2013. 6.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정동이엔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건강진단개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정동이엔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협회부설 H의원 의사 I 명의로 된 건강진단개인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건강진단개인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위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했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② 피고인은 취업 당시 D과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취업에 관한 논의는 주로 D과 J 사이에 이루어졌던 사실, ③ 피고인은 2013. 5. 20. 취업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취업에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