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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74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E과 사이에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분할하여 매월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게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근로자인 E의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