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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가명, 43세)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5. 16: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가는 길인데 한 번 안아줘야 하지 않겠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볍게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가 버티면서 저항하자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8. 25. 16: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그녀의 음부를 빨았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녹화영상 사진설명에 대한 수사보고 재작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