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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61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5. 27. 02:00 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2개를 앞으로 꺾고, 위 사이드 미러에 부착되어 있던 보조 거울 2개, 차량 왼쪽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강제로 제거한 후 주변에 있던 물통으로 위 차량을 내리쳐 패널 도장 등 수리비 2,661,9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 수배 사실 숨기고 위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형인 F 의 인적 사항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한 후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수사 서류에 위 F의 서명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7. 02:16 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경찰관 G에게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H) 등을 알려주고, ‘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 자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 임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된 확인 서에 위 F의 서명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G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05:50 대전 동구 충무로 222 대전 동부 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제 1 항의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 경찰관 J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위 F의 서명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확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