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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21 2011고단2020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6. 7.경 문경시 E 소재 F의 주지를 역임하고 있던 G의 상좌로 불교계에 출가하여 그 때부터 2005. 3.경까지 G을 보좌하던 사람인 바,

1. G이 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문화재 등을 절취ㆍ은닉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G으로부터 불상 등을 절취하거나 은닉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G이 1968. 12.경 문경시 E에 있는 F의 주지로 있다가 인사발령에 따라 H 주지로 가면서 F에서 보관 중이던 사찰문화재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H 주지실에 숨겨 두었고, 이후 인사발령 때마다 위 사찰문화재 등을 가지고 다니다가 2004. 7.경 상주시 I에 있는 J 내 공양실 2층에 위 사찰문화재 등을 숨겨 놓았다,

2. 1977.경 H에서 소장 중이던 국보급 불교문화재인 고려시대 불화(탱화) 2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대구 K로 부임하면서 위 불화 등을 K 주지실에 숨겨두었고, 2004. 7.경부터는 위 불화를 J 공양실 2층에 숨겨 놓았다,

3. 1987. 9.경 경북 달성군 K 내 심검당에 보관 중이던 신라시대 제조한 국보급 문화재 불상 1점을 G의 지시를 받아 몰래 훔쳐 나와 G의 지인인 L의 자택에 숨겨 놓았다가, 이후 L가 제주도로 이사하며 현재까지 숨겨두고 있다.

G은 사찰에 보관 중인 중요문화재를 절취하여 은닉하고 있는 교활한 성격의 자이므로 신속히 수사 압수하여 문화재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위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고,

2. 가.

G으로부터 문화재인 신수대장경 90책, 금강필사본 3권, 목판 20~30점, 불상, 탱화 2점 등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