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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 시간미상경 익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 및 F, G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H 뉴프라이드 차량에 G은 조수석에, 피고인과 F은 뒷좌석에 승차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I아파트까지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①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에 많이 취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에서 폭행경위에 관하여 “전 여자친구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가 화가 나서 자신을 때렸고, 자신이 차를 멈추고 화를 내니까 피고인이 사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차 안에서 말싸움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대화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약간 짜증은 냈지만 차 안에서 바로 화를 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두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G은 원심에서 “J를 따라가는 도중에 피해자한테 전화가 와서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G을 태우지 않았다면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