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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4675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2차5904 대여금 사건의 2012. 9. 24.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9. 17.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9. 28. 망인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0. 13. 확정되었다.

망인은 2013. 8. 23. 사망하였다.

수원시 팔달구 F 대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28분의 4 지분(이하 ‘망인 지분’이라 한다) 등 망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인 원고 A(처), 원고 B, C(자녀)에게 상속되었다.

원고들은 2013. 9. 4. 이 법원 2013느단187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상속재산목록에는 망인 지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법원은 같은 해 11. 11.자로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5. 8. 6.경 G에게 4억 원에 매도되어 같은 해

8. 11.경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매매대금 중 망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7,017,544원(= 4억 원 × 4/228, 원 미만 반올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 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