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7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동인이 하차할 때 그 허벅지를 다시 만진 것인데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 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