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8가단219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이 1948. 12. 24. 충남 예산군 H 대 1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의 아들인 J이 1981. 6. 1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이 2009. 1. 18. 사망한 후 2016. 3. 17. 그의 처인 원고가 2009. 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K은 1974년과 1976년경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내지 25,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28㎡ 지상에 있던 가옥을 헐고 새로이 브록스레트조 주택 2동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사망시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K이 1991. 1. 13.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2/13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위 주택을 철거하고, 위 선내 (나)부분 32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K이 1965년경부터 20년간 위 선내 (나)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 K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하는 원고의 철거청구와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K의 점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나)부분에 관하여 1985. 10. 26.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