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앞에 끼어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6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매, 블랙박스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똑같이 행동하였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6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