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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5 2020고단10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 거래 내역을 늘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20. 7. 30. 11: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여고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총 2 장을 그곳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정서 각 거래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범행수단을 제공하였고,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