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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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C 또는 D으로부터 횡령금의 일부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거나 피고가 C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함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제6면 13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C 또는 D으로부터 횡령금의 일부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가 횡령금을 교부받을 당시 그 금원이 횡령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야만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