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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016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1. 11. 17. C과 포천시 D 답 4,7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3,000,000원, 차임은 연 3,000,000원(차임 지급일은 매년 1월 15일이다), 임대차기간은 2010. 1. 15.부터 2016. 1. 15.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1.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위 지상에 오리사육장을 건축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2. 16. C과 이 사건 토지를 4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와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동물사육장, 관리사(舍), 컨테이너, 사료저장탱크, 조립식 창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가 있다.

이 사건 시설물의 구체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동물사육장 181㎡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동물사육장 248㎡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다) 부분 동물사육장 285㎡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동물사육장 323㎡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동물사육장 341㎡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6,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바) 부분 동물사육장 341㎡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동물사육장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