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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8 2018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9:10 경 진주시 계동 중앙 장례식 장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 경찰서 비봉지구 대 옆 일방 통행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1회에 불과 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