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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9 2013고정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05:30경 여수시 B건물 106동 1101호에서 피해자 C가 말대꾸를 하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