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2.09 2015고정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2015. 3. 18. 20:00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서 사파이어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기능(특정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시 Sapphire.dat파일의 총 투입된 금액에 특정 애니메이션에 정해진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작 시 등장하는 특정캐릭터에 당첨점수 표시되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인계서
1. 게임물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첨부문서들 포함),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폐기사진 첨부 관련),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