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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7가단511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5. 17.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F건물, 2층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2014. 7.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국제결혼중개업무를 이행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국제결혼중개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계약시 현지 성혼결정시 성혼후 귀국 7일내 금액 4,000,000원 10,000,000원 2,000,000원 총액 16,000,000원

다. 원고는 2015. 3. 13. ~ 2015. 3. 20. 기간 동안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국제결혼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상 비용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4933호로 계약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2015. 10.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피고(‘피고보조참가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되, 1,000만 원은 2015. 10. 24.까지 지급하고, 200만 원은 원고의 피고 결혼 재추진 후 결혼 성사 시 지급한다.

2. 피고는 결혼 성사 시 신부에게 용돈 미화 1,500달러를 지급한다.

3.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