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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0 2019노13

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과도를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감으며 달려드는 바람에 과실로 자상을 입게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찌르거나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8년, 몰수 및 추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당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I, 당심 증인 G은 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 공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