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0 2015가단36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90,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24.부터 피고(주식회사 비앤에스에프앤비에서 2015. 4. 7. 현재의 상호로 변경함)의 매장에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2015. 7. 15. 현재 그 식자재 대금 미지급액이 공제될 선급금 부분을 제외하고도 139,678,537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그 이후 위 금원 중 61,690,0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식자재 대금 61,690,02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