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 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의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H이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H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도 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감 증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아니하여 채권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37조 후 단에 의한 경합범처리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0.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