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43625

위약금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과 자매 사이인 D은 2012. 8. 27.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순대국 원부재료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2. 10.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 상호를 ‘E’으로, 영업표지를 ‘F’으로, 대표자를 ‘D’으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2013. 11. 29. ‘A’에 관한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고, 2014. 4. 7.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E과 사이에 원고가 2013. 4. 1.부터 2023. 3. 31.까지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E의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면서, 위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및 가맹계약의 체결, 가맹금 수령 등 E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1. 1. E으로부터 ‘F’ 관련 모든 가맹사업을 양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4. G와 사이에, 기간은 촬영 마감 후 1년으로, 초상권 사용료는 4,300만 원으로 정하여, G를 촬영한 영상물과 사진 및 이미지 등을 원고의 F 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가맹점들의 간판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광고 모델 계약(이하 ‘이 사건 모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모델 계약은 2015. 4. 4. 1년간 더 연장되었다가, 2016. 4. 4.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6. 3. 24. 원고와 사이에 군산시 H에서 ‘G의 I점‘이라는 상호로 2016. 3. 24.부터 2018. 3. 23.까지 순대국 음식점을 개설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마.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