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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5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92,099원과 그 중 21,5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0,192,099원과 그 중 대출원금 21,5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인 50,04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던 중 원금 21,5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경기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후 대출원리금 변제에 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함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제 때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것을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마땅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