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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7.11 2018고정4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경 충북 옥천군 B 토지와 그 옆 C에 있는 도로 인근에 피고인 토지 위쪽에 있는 D 토지 소유주인 E가 그곳에 농막과 하우스를 짓자, 이를 짓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전부터 주민들이 농사를 위하여 트랙터, 경운기 등으로 왕래하던 폭 약 2m 도로 중 자신의 소유 토지 부분인 폭 약 1m 20cm 부분에 높이 약 2m의 쇠파이프와 그물을 설치하여, 더 이상 주민들이 트랙터, 경운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소유의 충북 옥천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하여 국가 소유의 C 토지가 있고, 당초 위 국가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위 국가 소유의 토지 일부가 무너져 내려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충북 옥천군 D 토지의 소유자인 E가 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파이프를 매설하고 중장비를 통과시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쇠파이프 및 그물을 설치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쇠파이프 및 그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