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2016. 7. 2.자 관리단집회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단은 2017. 11. 20. 총회(이하 ‘2017. 11. 20.자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열어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 겸 관리인으로 H을 적법하게 선임하는 결의를 재차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피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소집 통지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집회에 참가한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의제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충분히 준비할 기회를 주고, 회의의 목적의 경중에 따라 출석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단계에서부터 그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2017. 11. 20.자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은 '관리단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정 및 기타의 건'으로 기재되었으나, 위 관리단집회에서는 H을 관리단의 대표로 선임하고, 기존 관리규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개정하는 의결을 한 외에 기존에 H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