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원주시 B 전 2,916㎡, 원주시 C 임야 10,00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사채취에 관한 협약 체결 1) 피고는 2002. 3. 29.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
) 외 3개 회사(이하 통틀어 ‘풍림산업 등’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풍림산업 등에 D 제10공구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30. 풍림산업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인근토지의 토지주인 E, F와 함께 2011. 5. 12. 풍림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주시 B 토지는 협약 체결일인 2011. 5. 12. 당시 지목이 임야, 면적이 21,987㎡이었는데, 이후 지목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고 분할로 인하여 면적도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를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데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D 제10공구 노반신설공사 중 원주시 B 외 2필지의 토취장 사용(토석 채취, 적재, 운반, 복구)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시행준칙) 1) “을”(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같다
)은 토공사(토석 채취, 운반, 복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서 이행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갑”(풍림산업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및 공사관련자(발주처, 감리단, 원주시청, 하도급업체, 공동도급사, 환경청 등 에게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을”은 토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