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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40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및 서울 광진구 F건물1007호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5. 11.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3,200,000원, 2011. 5. 11.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1,120,000원, 2011. 8. 9.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합계 1,213,331원, 2011. 9. 1.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합계 1,163,331원, 2011. 10. 5.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합계 1,084,299원을 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1. 8. 11.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합계 1,213,331원, 2011. 8. 9.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90,000원을 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