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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4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1:15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안에서 피해 자가 단란주점 영업 허가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 병 및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 씨 발년, 좆같은 년, 너 장사 계속 하나 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5분 동안 단란주점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 및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