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0 2016고정5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2013. 4. 12. 21:17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마산리에 있는 농협 기계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 21: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