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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702 | 소득 | 2014-11-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702 (2014.11.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소득률은 동일 업종의 표준소득률 보다 2배 정도 높고, 총 제조원가 대비 원재료비 비율이 쟁점금액을 원재료비에 포함한 당해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쟁점사업장은 2011년 4월∼6월 기간 동안 ㈜**에 대하여 ***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매출원가는 ***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051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상당의 원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2.1. 인천광역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밀링머신 등 기계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원(이하 OOO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OOO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3.7.8.부터 2013.8.15.까지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10.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귀속 필요경비로 OOO원을 장부상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 필요경비 중에는 위장매입원가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2011년 4~6월 중 원가절감 차원에서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쟁점금액 상당의 원자재를 속칭 OOO 유OOO로부터 무자료매입하고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기 위해 유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그 대금은 청구인의 거래은행계좌에서 유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2011년 4~6월 중 매출액은 OOO원,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OOO원이었는데, 동 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 상당의 기계를 제작·설치하게 되어 원자재가 대량 투입되었는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면, 매출액 OOO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OOO원(OOO원-쟁점금액)으로서 원자재를 거의 투입하지 아니하고 기계를 제작한 것이라는 모순된 결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총매출액은 OOO원, 이에 대응하는 실제 총매출원가는 OOO원(장부계상금액 OOO원-OOO매입금액), 기타 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소득률이 18.06%(OOO원/OOO원)가 되는 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기계제작업(주업종코드 292201)의 국세청 소득표준율은 9.4%로, 이에 따른 추계 사업소득금액은 OOO원이 되므로 위장매입원가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률(18.06%)은 국세청 소득표준율(9.4%) 보다 2배 정도 높으며, 처분청이 위장매입원가(쟁점금액) 및 가공매입원가(OOO매입금액) 전액(OOO원)을 사실판단 없이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으로써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결정소득률은 39.13%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업소득금액 산출의 기본원리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부당하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므로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부외경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며, 더구나 청구인의 연도별 원재료비 비율은 2010년 53.2%, 2011년 47.6%(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다), 2012년 50.4%로 쟁점금액을 반영한 원재료비 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조심

2013서517, 2013.6.18.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매입처인 유OOO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나 주장이 전혀 없었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현재 사업자등록도 없는 자료상 판정자인 유OOO과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입출금거래내역에는 모두 창구출금 또는 대체출금으로 되어 있어 유OOO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유OOO의 사업내역을 조회한바 모두 화물차운수업만 영위했던 사람으로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정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체납세액이 OOO원에 이르고 운수업에만 종사하던 사람이 원자재물품을 수소문하여 쟁점금액에 달하는 철판, 전선 등 원자재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납품하였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으며, 유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다음 표와 같이 거래일자와 대금지급일자 등이 서로 상이하고 출금내역은 창구출금이나 대체출금이며, 심지어 OOO은행 계좌에서 대체된 금액은 OOO원이나 그 중 OOO원을 유OOO에게 지급했다고 수기로 기재하는 등 창구출금된 금액이나 대체출금된 금액의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OOO로부터 매입한 내역에 대한 자료도 없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이 실지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에 대한 조사

가) 쟁점매입처와 OOO은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 쟁점사업장 대표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기타 매입처는 위장·가공거래 혐의 발견할 수 없다.

2) 매출처에 대한 조사

가) 주매출처는 베어링 전문제조업체인 OOO이고, 2011년 쟁점사업장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장·가공거래 혐의 발견할 수 없다.

나) 기타 소액매출처는 위장·가공거래 혐의 발견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이 2013.7.31.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의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유OOO이 2014.1.3.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 지급내용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위장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1) 2011년 소득결정유형별 소득률 내역

㉠쟁점금액 및 OOO매입금액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원가 부인)

㉡ 쟁점금액을 위장매입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원가 인정)

㉢ 국세청 표준소득률(기계제작업 292201)은 9.4%임

2) 연도별 원재료비 검토내역

3) 2011년 4~6월 중에 기계를 제작하여 OOO에 OOO원을 매출하였는바, 동 기간의 매출원가 OOO원 중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원자재 없이 기계를 제작했다는 비현실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

4) 위 외에 2011.4.1.~2011.6.30. 간의 매출장, 매입장 사본, 2010년 귀속 표준원가명세서 사본, 2011~2012년 귀속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추가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하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그에 합당한 증빙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고 조사당시 대응원가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금액, OOO매입금액 등 두 건에 대해 똑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장매입원가(쟁점금액)와 가공매입원가(OOO매입금액)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원가 OOO원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장매입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조사당시 증빙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조사당시 청구인의 심문조서 및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부외원가를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종결이 한참 지난 후 갑자기 부외원가를 제시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경정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평균소득률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외경비의 근거로 제시하는 표준소득률은 업종평균일 따름이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각 사업자의 기술능력, 영업능력, 원가절감 방식에 따라 차등이 심하기에 부외비용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기제출한 은행거래내역(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중 어느 것도 유OOO에게 계좌송금된 것은 없고, 현금출금이나 대체출금한 것을 유OOO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OOO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철판, 전선, 환봉 등 원부자재에 대한 근거는 유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원부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유OOO은 OOO원이 체납된 고액체납자이며, 사업자이력을 보면 1992년부터 주로 개인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주주로 있는 등 주로 운수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원부자재 도소매업과는 연관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유OOO이 사업자등록 없이 철판, 전선, 환봉 등 원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업장 및 임대차계약 및 운송내역 등 유OOO의 사업흔적이 있어야 하나 사업흔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추가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청구인은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OOO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바,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임OOO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011년 4~6월 중 기계제작 원자재인 쟁점금액 상당의 철판 등을 평소 운송관계로 알고 지내던 유OOO로부터 덤핑물자로 조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는바, 이때 임OOO을 소개해 주어 그 사람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처분청 및 경찰서(검찰) 조사에서는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혐의자라 하여 실물매입처 자체는 도외시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자만을 추궁하여 임OOO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고 조사당시 대응원가에 대한 적절한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며, 조사종결 이후에 부외비용을 제시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을 약 1시간 정도 1회 방문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이미 가공자료로 확정된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해명기회도 없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외경비의 근거로 제시하는 표준소득률은 업종평균일 따름이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각 사업자의 기술능력, 영업능력, 원가절감 방식에 따라 차등이 심하기에 부외비용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위 ‘2011년 소득결정유형별 소득률 내역’과 같이 국세청 표준소득률(9.4%)의 4배 이상인 39.7%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소득률이 18.6%로 동일 업종평균의 2배 이상이 되며, 위 ‘연도별 원재료비 검토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2011년 원재료비율은 20.5%로 급락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 원자재의 실매입처인 유OOO이 개인 운수업에 종사하여 원부자재 도소매업과는 연관이 없고, 유OOO의 사업흔적이 없으며 매입대금을 계좌송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국세청에서도 금속원자재는 유통질서문란 품목으로 중점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OOO이 개인운수업(화물차량)을 하면서 금속원자재를 덤핑거래한 상황은 일부의 상거래 관행상 현실적이라 할 것인바, 유OOO이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굳이 타사인 쟁점매입처 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 관련 거래처럼 위장거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현금 등으로 거래하여 거래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므로 매입대금을 계좌송금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이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유OOO은 OOO원이 체납된 고액체납자이며, 사업자이력을 보면 1992년부터 개인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주주로 있는 등 주로 운수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원부자재 도소매와는 연관이 없었다고 하나, 영세한 개인운수업자(화물트럭)가 고액체납자가 되었다는 것은 유OOO이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원부자재 무자료거래(속칭 OOO 덤핑거래)를 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유OOO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부자재 도소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이 건과 같은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이라고 시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사업자등록도 없는 자료상 판정자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거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출금거래내역으로는 실지거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률은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보다 2배 정도 높고, 연도별 총제조원가 대비 원재료비 비율 또한 2010년 53.2%, 2011년 47.6%, 2012년 50.4%로 쟁점금액을 원재료비에 포함한 2011년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닌 점, 쟁점사업장은 2011년 4~6월 중 주매출처인 OOO에 OOO원의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동 기간 매출원가는 OOO원으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면 원자재를 거의 투입하지 아니하고 기계를 제작한 것으로 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약 1시간 정도 1회 방문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이미 가공자료로 확정된 것이라며 청구인에게는 해명기회를 전혀 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원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