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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5가단778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태하천의 조성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1. 6.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68,447,190원으로, 준공일을 2015. 5. 9.까지로 하여 국가하천인 B의 C시ㆍD시 구간 하상에 자생하는 잡목을 벌목하고 그 중 일부를 파쇄 잡목의 40%는 파쇄하고, 60%는 화목용 연료로 재활용하기로 하였다.

하기로 하는 하상정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1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벌목 수량 및 작업조건 변동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208,670,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일을 2015. 7. 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파쇄비용 단가산정 잘못 등 설계오류, 공사시행 중 장비대 손해, 벌목 수량 초과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금액 조정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0. 원고의 잔여공사 미수행을 이유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00,04-104-27호, 2012. 7. 9. 일부개정]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