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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0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18: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73세)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길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40경 위 C식당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던 피해자 D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700만 원 파출소에 벌금냈다”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과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씩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1경합범죄(상해) 1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