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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2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인도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인도로 가기 위하여 도로로 내려와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횡단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횡단을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타고 횡단이 금지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후방에서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 남, 59세) 운전의 E CA 110CC 이륜 차량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쇼 바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