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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3.25 2009노3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D이 중국에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진공청소기가 들어있는 이 사건 수하물을 대구로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응했을 뿐 이 사건 수하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 전혀 몰랐고, D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X, Y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이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머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환송 전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이 사건 수하물이 인천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사건 수하물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되도록 한 D과 수시로 전화 통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송회사인 E 인천지사에도 수회 전화하여 이 사건 수하물의 소재를 계속하여 문의하였고, 이 사건 수하물의 한국 내 수취인 연락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게 하는 등 이 사건 수하물이 한국에 반입되기 전부터 이 사건 수하물의 국내 반입과 운송에 깊이 관여한 사실, 이 사건 수하물을 인천에서 수취하여 대구로 전달하는 일을 한 사람이 피고인임에도 이 사건 수하물의 한국 내 수취인이 피고인이 아닌 허무인인 ‘AJ’으로 기재되었고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의 번호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하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