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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69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에서, D(46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