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614 | 부가 | 2011-11-03
조심2011중2614 (2011.11.03)
부가
기각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과 운송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및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이를 의심없이 거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9.1.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에 대한 자료상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에 따라 동 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매입하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유류의 저유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출하전표,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거나 확인한 뒤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또한 OOO는 자신의 명의로 유류를 직접 구매하여 판매한 중개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입법취지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지 실물거래는 있었지만 과실로 공급자 등을 잘못 파악한 경우까지 규제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며, 당초 OOO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한 후에, 과세할 때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부과처분의 사유가 변경되었음에도 동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가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이 사무실에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OOO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는 위장매입에 따라 경정·고지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하였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서 당초 처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위장매입하였다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통보된 과세자료(가공)와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의 사유(위장)가 변경되었음에도 동 처분을 유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O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OOO는 정상적 중개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주장하면서 석유류제품공급계약서, 출하전표, 대금지급자료,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업등록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8.26.부터 2010.1.15.까지 OOO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① 주유소 매출과 관련하여 OOO가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에게 전화로 주문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유류의 공급 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 간의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지고, ② OOO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류의 저장시설과 자체적으로 보유한 운송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 경리담당 최○○이 근무하며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였으며, ③ 청구인은 2009. 3.6. OOO로부터 매입한 경유 20,000리터 등 총 37회에 걸쳐 유류 740,000리터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계좌이체내역,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나, 4대 정유사에 출하전표를 조회한 결과, 동 전표상의 운반차량(경OOO, 인천OOO, 인천OOO)을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OOO가 주유소 매출과 관련하여 OOO에게 전화로 주문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유류의 공급 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 간의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지고,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류의 저장시설과 자체적으로 보유한 운송차량이 없으며, 대표이사 한○○, 경리담당 최○○이 근무하며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한 혐의 때문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관련 출하전표를 조회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및 온도·비중 등 주요한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의심함이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내용 등에 의하면 OOO가 정상적인 중개업자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입법취지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지 실물거래는 있으나 과실로 공급자 등을 잘못 파악한 경우까지 규제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며, 당초 OOO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한 후에, 과세할 때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의 사유가 변경되었음에도 동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사실과 부합되며, 오류 및 탈루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는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이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의 사유가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