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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나44984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소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5. 9.경 원고를 찾아와, F가 2015. 8. 31.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재건축을 하기로 했고, 신축될 건물 중 이 사건 점포 위치에 들어설 점포를 피고가 위 F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갑 4-2가 F와 피고 간의 2015. 10. 19.자로 된 매매계약서인데, 계약금은 1천만 원, 잔금은 1억 4천만 원이고, 잔금 지급기일은 2016. 12. 30.로 되어 있다), 원고에게 위 신축될 점포를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위 제안에 응하여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 위치에 들어설 분양면적 20평(전용면적 15평) 점포에 대하여 평당 12,500,000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250,000,000원(=12,500,000원*20평)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일방이 위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G, H의 1층 현재의 의류매장 위치의 약 20평 매매[집합건물] 계약내용

1.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이억오천만원(전용의 경우, 분양 면적은 추가금액 지급) 계 약 금 : 오백만원 잔 금 : 이억사천오백만원(2016년 12월 30일에 지불한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6년 12월 30일 인도하기로 한다

사업의 진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