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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고단46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물품 음란장애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8. 12:3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을 넘어 위 피해자 D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6 장, 브래지어 3 장, 에어로빅 복 4 장, 티셔츠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렀는바, 그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으로 비교적 최근에 2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마지막 판결이 확정된 지 몇 달되지 아니한 시점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