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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230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F의 처 G 소유의 연립주택 전세계약 중개를 하였다.

그러나 G이 위 전세계약을 해제하면서 세입자인 H로부터 전세계약 해약금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고 2011. 10. 11. 화해권고결정으로 H에게 15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F와 G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부동산 중개 등을 문제삼으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이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위 중개업소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관할 구청 및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위 중개업소는 2011. 12. 29.경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피고인과 중개업소 대표 I은 강동경찰서에서 수사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8. 22. 위 사무실에서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1. 8. 23.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을 이용하여 그동안 위 문제로 몇 차례 피고인의 중개업소를 찾아온 적이 있는 F를 폭행으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5.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 “2011. 8. 22. 14:00경 피고소인 F가 부동산 중개 문제로 찾아와 욕을 하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팔을 4~5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그 충격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위 중개업소를 자주 방문하여 A와 친분이 있는 이웃 주민으로서, F의 남동생 J가 피고인의 여동생 K의 남편이어서 F와 사돈 관계임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으며, 2011. 8. 2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