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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594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의 가항에 도박자금으로 기재된 돈 중 일부는 피고인 B에게 도박자금으로 교부한 것이고, 일부는 여행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귀국 후 재환전하여 피고인 A의 실제 도박자금은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2. 7. 20.경 피고인 B과 도박을 하기 위하여 마카오로 출국하여 2박 3일간 마카오에 머무르면서 도박장에서 11,864,000원 상당의 자금으로 슬롯머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83,710,802원의 도박자금으로 마카오에서 슬롯머신,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자백과 피고인 A의 신한은행과 농협 거래 자료, 피고인 A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마카오로 출국하기 전 환전한 금액을 기초로 도박자금을 산정한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일시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돈이 대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심 법원이 한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기간에 마카오로부터 귀국하여 163,346,501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재환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마카오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한 경비, 원심 판시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