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4.10.02 2014허291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 2, 4, 5는 실용신안으로서 ‘고안’에 해당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대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발명’으로 부르기로 한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2004. 5. 4.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49213호에 게재된 ‘볍씨 발아기’에 관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2005. 6. 2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87674호에 게재된 ‘가정용 새싹 채소재배기’에 관한 것이다.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3은 2001. 11. 22.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299692호에 게재된 ‘양액재배용 산소베드’에 관한 것이다. 4) 비교대상발명 4(을 제1호증) 비교대상발명 4는 1992. 10. 19. 공고된 대한민국 실용신안공보 제1992-7805호에 게재된 ‘볍씨 침종겸용 최아 농작물의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싹을 틔우는 일을 최아(催芽)라고 한다.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5) 비교대상발명 5(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5는 2006. 1. 1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404929호에 게재된 ‘이동수단으로서 밀차가 이용되는 볍씨발아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7. 22.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013당1941호). 2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