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3:40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소재 대산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지 쪽에서 화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교차로의 지정된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21km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교차로를 벗어나 전방에 위치한 대산주유소 외벽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주유소 옆 폐건물 벽면을 2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을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D(41세)를 외상성 긴장성 기흉,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병원으로 호송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결과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