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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44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