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이와 관련된 폐질환 기능장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망인의 병력과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행하였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이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증후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F1(경도장해)”를 “F2(중증도 장해)”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로 고치며, 라)항의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당심의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30년간의 석탄광부 직업력과 폐기능 검사의 추적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중증도가 중증에서 중등증 사이였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