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까르띠에 남자용 손목시계 1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향후 군대에 입대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